[뉴스 플러스] 폭탄 제조법 업로드 최고 징역 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1-08 00:34
입력 2016-01-07 22:12
앞으로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만 가능했다.
2016-01-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