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원룸도 관리비 감독한다
수정 2015-12-30 09:31
입력 2015-12-30 09:31
서울시, 표준관리규약·관리비 지침 제정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고려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세입자가 관리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 2천960원에서 1만 5천830원으로 조사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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