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년 구형
수정 2015-12-22 19:42
입력 2015-12-22 19:42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작년 5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교사의 변호인은 “학생들을 격려하려고 한 행동인데 과장돼 알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올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올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 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