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얼 재가공’ 동서식품 무죄

이민영 기자
수정 2015-12-18 00:28
입력 2015-12-17 23:50
법원 “최종제품 대장균 미검출”
재판부는 “동서식품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 처리를 거쳤고,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비자의 위생 관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 포장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것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하는 일은 아니며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으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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