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12년간 약국 운영…면허대여 약사도 벌금형
수정 2015-11-30 16:16
입력 2015-11-30 16:16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B(44)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B씨 등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약사 2명은 A씨로부터 각각 700만∼1천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다.
재판부는 30일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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