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소환 조사

한상봉 기자
수정 2015-11-23 23:48
입력 2015-11-23 22:56
19대 총선 불법 자금 수뢰 혐의
이날 조사에는 금품을 건넨 관련자 5~6명도 함께 불러 대질조사했으며, 현 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 황모(57·여)씨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측근을 통해 현 부의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황씨 측근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원권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황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척 윤모(77)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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