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구청 공무원 직위해제
수정 2015-11-13 10:43
입력 2015-11-13 10:43
13일 해당 구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씨의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A씨는 현재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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