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형제복지원 특별법’ 또 물 건너가나
이성원 기자
수정 2015-11-10 02:56
입력 2015-11-09 23:06
1987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8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 뿐,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까진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임시 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법안 통과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1984년 당시 9살 때 감금돼 4년간 고초를 겪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39) 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강기윤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를 50여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한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의 취지만 설명하고 나온 것 같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오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한씨가 수능이 끝나고도 단식 농성이 아닌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