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독주 막겠다”
수정 2015-10-21 10:56
입력 2015-10-21 10:56
“자살 피의자 끊이지 않아”…수사에 불만 품고 악용 가능성도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전 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우수검사의 명단은 일반에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위검사는 명단 대외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검사평가제는 하 회장의 공약이다. 하 회장은 2월 취임사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이던 2008년에도 서울지역 재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더라도 우수법관 사례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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