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처벌은 위헌
수정 2015-09-25 01:12
입력 2015-09-24 23:52
헌재 “형법과 똑같은 내용…심각한 刑의 불균형 발생”
위헌 시비가 잇따랐던 폭처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이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위헌으로 사라지게 된 조항은 폭처법 3조 1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 포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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