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치마 속 몰카…법원 직원들 성범죄 망신
수정 2015-09-22 22:51
입력 2015-09-22 22:5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모씨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4일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에게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잡한 와중에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김씨가 재판 외 업무를 담당하는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일단 현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7월에는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모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