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집회 불법감시한 경찰 신속히 수사해야”
수정 2015-09-09 15:07
입력 2015-09-09 15:07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인 구 청장은 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4월 18일 집회 때 경찰이 교통CCTV를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했다며,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는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대한 검경의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과 대조된다”며 “검찰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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