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흡연에 추행까지’…비행기내 범법행위 작년 3배 증가
수정 2015-09-09 09:21
입력 2015-09-09 09:21
이노근 “이용객 증가에 부응한 치안대책 마련해야”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는 2013년 373건에서 지난해 387건으로 소폭 늘었다. 올 7월까지는 205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는 2013년 14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3배로 급증했다. 올 7월 현재 63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기내 흡연이 많았다. 주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2013년∼올해 7월 사이 항공보안법 위반 121건 중 흡연이 98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2013년 12건에서 지난해 31건, 올 7월 현재 5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소란’ 행위도 2013년∼올해 7월 사이 12건 발생했다.
여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추행 등이 6건,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때리는 등 폭행이 5건 있었다.
2013년∼올해 7월 사이 인천공항 내 발생한 범죄 965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죄종은 절도로, 모두 298건에 달했다.
그다음이 항공보안법 위반이고, 남이 놔둔 물건을 들고 가 사용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과 폭행(각 98건)이 뒤를 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부응하는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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