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중 3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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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1 11:00
입력 2015-09-01 11:00

노웅래 “일단 구속하고 보자식 마구잡이 수사 관행탓”

경찰이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3만1천234건 신청해 이 중 9천425건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의 미발급률이 30.2%에 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미발급된 비율은 2010년 22.4%에서 2011년 25.3%, 2012년 27.4%, 2013년 27.3%, 지난해 30.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영장 기각 사례 중 수사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이 아예 청구하지 경우가 4천411건(46.8%)이나 됐다.

지난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35.5%에 달했다. 이어 부산·충남(34.1%), 경기(31.8%), 전북(30.7%), 서울(30.2%) 등의 순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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