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수정 2015-08-30 10:33
입력 2015-08-30 10:33
A씨는 2009년∼2011년 한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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