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시내 한복판 ‘손도끼 추격전’ 50대 구속
수정 2015-08-28 10:42
입력 2015-08-28 10:42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주변에서 B(53)씨와 말다툼을 하다 가방 안에 숨겨둔 손도끼를 꺼내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씨를 50m가량 뒤쫓아가 손도끼를 재차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어깨가 긁히는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A씨는 추격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씨는 수 년 전 B씨의 부탁으로 대신 땅을 매입해 B씨에게 넘겼으나, 이후 땅값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