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는 ‘출구조사 무단사용’ 1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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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1 14:16
입력 2015-08-21 14:16

지상파 3사 24억원 배상 청구액 중 절반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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