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대기업·공무원들만 쉬지, 뭐”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8-06 03:00
입력 2015-08-05 23:56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 “출근해도 휴일수당도 못 받아”
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일하다 보니, 휴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일하게 됐지만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회사가 공휴일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아 14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어차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로 정해진 날 일하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처럼 이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겐 14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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