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추행 교사, 교단 못 서게 해야”
수정 2015-08-04 13:21
입력 2015-08-04 13:21
인권특위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 내 성추행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학교 당국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해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특위는 학교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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