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주차 운전자 벌금형
수정 2015-07-10 07:44
입력 2015-07-10 07:44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51)씨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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