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 신공항하이웨이 도로관리자 3명 첫 형사 처벌
김학준 기자
수정 2015-06-01 22:08
입력 2015-06-01 18:12
경찰 관계자는 “도로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저속 운행 유도와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각종 기상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과 관련해 처벌 등의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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