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소개팅 만난 여성 폭행·돈뺏은 60대 구속
수정 2015-03-03 14:05
입력 2015-03-03 14:05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B(59·여)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수 일 전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바래다주다가 “집에서 차 한 잔 달라”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술과 음식을 사줬다는데도 B씨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본전이 생각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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