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장사”
수정 2015-02-25 01:21
입력 2015-02-25 00:24
서울YMCA 고발… 업체 ‘부인’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유통업체와 보험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 311만 2000건을 보험사로 넘겨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정보 250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넘겨 23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서울YMCA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보험사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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