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명의로 카드빚…법원 “아들 채무 아냐”
수정 2015-02-19 09:38
입력 2015-02-19 09:38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명재권 부장판사)는 A은행 측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을 갚으라”며 윤모(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10여년 전 군 복무를 하면서 900여만원의 빚을 졌다. 아버지가 윤씨가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빚을 갚아야 할 아버지는 아들에게 채무를 떠넘긴 채 연락을 끊었다.
매월 10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윤씨 형편에 빚은 큰 부담이 됐다. A은행은 윤씨에게 신용카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떠안게 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 자신의 의사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를 아들 윤씨가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대금을 최종 변제한 2003년 10월에서 5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채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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