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직’ 삼성에버랜드 직원 252명 손배訴
수정 2015-02-11 03:40
입력 2015-02-11 00:02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전직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로 옮긴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건물관리사업은 에스원에 매각하고, 식품사업은 삼성웰스토리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건물관리부 직원 980명과 식품사업부 직원 2800명은 각각 에스원과 웰스토리로 소속을 바꿨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연내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엔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뒤 12월 상장을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당시 회유와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