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수정 2015-02-02 07:08
입력 2015-02-02 07:08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고 판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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