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수정 2015-01-28 07:33
입력 2015-01-28 07:33
이례적으로 자정 넘겨 새벽 5시30분까지 법정 공방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겨 새벽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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