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쪼개기’ 다가구주택 건축주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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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5 14:42
입력 2015-01-15 14:42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수를 늘린 천안, 아산지역 다가구 주택 주인 A(55)씨 등 125명을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속칭 ‘방 쪼개기 공사’로 불법개조한 건축업자 B(50)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4가구에서 24가구까지 불법으로 늘려 임대한 혐의다.

검찰은 불법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말미암은 붕괴 위험은 물론 화재 대피로 부족과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도로 혼잡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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