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쇼’ 논란 황선, 사전구속영장 검토
수정 2015-01-06 03:45
입력 2015-01-06 00:04
신은미는 기소 의견 檢 송치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애초 이날 중 황씨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좀 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영장 기각 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한편 경찰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는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이적 동조 혐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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