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채동욱 사건’ 前 서초구 국장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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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8 01:54
입력 2014-11-18 00:00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 사건 재판에서 구청 간부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로서 채군의 정보를 제공해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라고 주장하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201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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