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10년 넘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논란
수정 2014-11-17 16:23
입력 2014-11-17 00:00
영구임대아파트는 한번 입주하면 퇴거 기준이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일 대전 동구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은 2002년 10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13년째 동구 판암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 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39㎡(12평형) 규모로, 임대 보증금 221만 6천원에 월 4만5천460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임대아파트 가운데서도 최저빈곤층의 주거 공간이다.
특히 물량이 한정돼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대전 3천여명 등 전국에서 4만7천여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이르고 있다.
반면 A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만 2번을 지낸 5선 의원으로 현재 연간 3천75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어 자격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10여년전 사업 실패로 오갈 곳이 없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할 형편이 된다면 나오겠지만,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A 의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진 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퇴거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재우 동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장까지 지낸 의원이 장기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주민이 살아야 할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장까지 역임한 다선의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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