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가 반값” 전문의약품 빼돌려 출장 치료
수정 2014-10-30 04:20
입력 2014-10-30 00:00
제약회사 직원이 가짜서류 꾸며 일명 ‘주사이모’에게 공급 혐의
이들에게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 1000여명에게 투약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56·여)씨와 서모(55·여)씨는 보건범죄특별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D사 등 제약회사 2곳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박씨 등 1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이나 의약품 도매상들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전문의약품을 일명 ‘주사이모’라 불리는 김씨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매업체나 병원 등에서 실제 요구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주문한 후 과다 주문된 물량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김씨와 서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강남·동대문구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주부 등 1071명을 대상으로,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백옥주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신데렐라 주사’, 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마늘주사’ 등을 투약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등에서 8만~10만원을 받는 ‘백옥주사제’를 5만원에 투약하는 등 저렴한 비용과 방문 서비스로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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