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한 관심병사 선고유예
수정 2014-10-22 14:14
입력 2014-10-22 00:00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을 다른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하다고 생각해 친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김씨 자신도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성적 만족 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성적 의도 없이 짓궂은 장난을 치다가 범행에 이르렀으며 군 복역 당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초와 21일 후임병의 어깨, 팔 등을 문지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관심병사로 분류된 김씨가 친했던 동료에게만 한 험담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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