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환경부와 노동부 국감 당시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30분 넘게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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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하는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환노위는 기업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지난 7일과 8일 오전까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증인 없는 국정감사를 3일째 계속하고 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반쪽 국감이 된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감 역사상 증인 없는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며 “(기업총수 증인채택은) 원칙에 관련한 문제고 환노위 사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업인 소환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합리적 기준을 갖고 증인 채택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온종일 대기시키다 호통치고 돌려보내는 게 폼은 날지 모르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유예를 두고 사기업의 압력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등 증인을 소환할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며 “산재사고가 난 기업에서 안전사고 책임자나 임원도 아닌 총수를 불러 책임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호통’, ‘폼’ 등을 언급한 김용남 의원의 말씀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야당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노사분규 관련 증인청취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증인신청만 해주시면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