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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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07 14:37
입력 2014-10-07 00:00
청주대는 7일 이 대학 사회학과 학생 등 87명이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폐과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회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과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겠다고 공지한 점, 폐과로 인해 사회학과 교수들의 지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법원의 판단이라고 청주대는 밝혔다.

청주대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돼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2015년 신입생 전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도 법원의 기각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대는 지난 4월 내년도 입학정원을 2.89% 감축하는 한편 학과 구조조정에 따라 사회학과를 폐과하고 한문교육과를 국어교육과로 명칭을 바꿔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학과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 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 법원에 폐과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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