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50억 소송’ 태백시 직원 성금 모금 논란
수정 2014-10-07 14:04
입력 2014-10-07 00:00
태백시는 강원랜드 기부 관련 전직 이사들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직원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4·5급 30만원, 6급 15만원, 7급 이하 5만원 등 금액과 입금계좌를 지난 6일 오전 내부 공지했다.
태백시가 성금 모금을 공지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는 지난 6일 오후 내부게시판을 통해 조직 상하 관계를 악용한 직급별 차등 모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금 모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할당식 등 모금 방법과 시장이 정치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없이 그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원랜드 기부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은 5억∼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백시 전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내면 총 성금은 5천만원이고 이는 이번 소송의 착수금과 비슷한 액수이다.
태백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모금은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모인 것이고 자발적 성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누가 냈는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와 관련, 전 이사 9명에 대해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들은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태백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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