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정신지체 아들 영장
수정 2014-09-10 15:03
입력 2014-09-10 00:00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고모(52·정신지체 3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추석 당일인 8일 오후 6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어머니 집에서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 백모(91)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백씨는 숨진 당일 오전에도 아들 고씨에게 주먹으로 맞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고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번의 입원 치료 경험이 있다”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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