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먹이고 사기도박…10억여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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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2 10:46
입력 2014-09-02 00:00
충북경찰청은 2일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여 10억원대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총책인 박모(36)씨 등 사기도박단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경기도에 있는 스크린골프장과 모텔 등지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밑장빼기’와 ‘이삭줍기’ 등의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60차례에 걸쳐 10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추적, 사기 도박 현장을 급습해 박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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