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산양삼 22억어치 홈쇼핑 추석 상품으로 팔려
수정 2014-09-02 01:07
입력 2014-09-02 00:00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잔류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저질 산양삼을 판매, 유통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군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만 8000여 상자(시가 22억 3500만원)를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고씨는 지난 2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주문량이 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과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까지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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