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차벽은 일종의 폴리스라인…최소화하겠다”
수정 2014-09-01 13:22
입력 2014-09-01 00:00
헌재는 2009년 6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경찰이 여전히 차벽으로 집회 장소를 막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폴리스라인의 일종인데,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폴리스라인을 운용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집회 시위하는 분들도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차벽을 완전히 철수시킬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차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때 ‘비접촉’이 중요한 방법이며,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에 대해 강 청장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낮에는 차벽을 치웠으며, 밤에는 유가족 중에서도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고 취객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유가족 대기 장소와 일반시민 통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차벽을 세운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차벽 설치는 다른 수단으로 도저히 안될 때 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헌재 판결이 이미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차벽을 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동선을 아예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는 경찰이 위헌임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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