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포기?’…선원 10명 중 9명 재교육 면제
수정 2014-08-08 15:46
입력 2014-08-08 00:00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선원 안전 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교육 대상 인원 2만3천791명 가운데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2천956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까운 선원이 면제받은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정별 면제율은 기초안전 재교육 94.9%, 상급안전 재교육 84.4%에 달했다.
기초·상급안전 교육내용은 개인 생존기술, 방화, 소화, 기초응급처치, 생존·구조정 원리, 조난통신, 구조법 등이다.
선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해사는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상급안전·여객선 상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 이내에 1년 이상 배를 탄 경력이 있으면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면제조항으로 선박 운행과 안전을 책임진 선원이 첫 한 차례만 안전 교육을 받으면 평생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승객 생명을 지켜야 하는 선원의 안전교육 면제율이 94.9%라는 것은 안전 포기와 다름없고 면제조항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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