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돈 받은 한수원 부사장 징역 8월
수정 2014-08-08 14:57
입력 2014-08-08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상위 안전성 등급을 요구하는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한 원인이 됐고 금품 제공자를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한 2010년 2월과 6월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사장은 이어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 1월 6일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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