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의혹 박상은 의원 귀가…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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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8 09:24
입력 2014-08-08 00:00

19시간 조사…현금 일부 출처는 박 의원 대표이사 지낸 대한제당

자신의 차량과 아들의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잇따라 나와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약 19시간만인 8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인천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하기 전에 6억3천만원의 출처를 일부 확인했다.

현금 일부는 박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박 의원은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일자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 핵심이 되는 사안 위주로 조사했다”며 “뭉칫돈 가운데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현금은 출처를 마저 캐고, 대한제당에서 온 현금은 건넨 시점과 성격 등을 규명하는 일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의 불법성이 최종 확인되면 적절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박 의원 등이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이 모 기업의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해당 기업의 수익을 일부 빼돌린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전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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