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수정 2014-08-05 11:37
입력 2014-08-05 00:00
교육부 측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해직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 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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