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심장’ 합참청사 설계도 유출 전직 대령 구속
수정 2014-08-01 01:24
입력 2014-08-01 00:00
당시 건설사업단장… 기밀 제공
김씨는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Y업체 대표 정모(58)씨에게 합참 청사의 전자기파(EMP)방호시설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박모(52) 원사와 박 원사와 공모해 설계도면을 Y업체에 직접 전달한 H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합참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군 기밀 수집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민간 검찰로 이송할 방침이다. 정씨가 보유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은 수백개의 파일로 돼 있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와 군 관련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면서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2년에는 정씨가 제시한 일부 설계도면을 보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단이 애초에 도면을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로 넘겨 기무사도 기밀로 특정할 근거가 희박했다”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해 기밀 사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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