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 챙긴 경찰관 해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7-25 00:00
입력 2014-07-25 00:00
충남 청양경찰서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1)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는 지난해 1월 청양군 정산면 대치터널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사는 김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을 축소,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청양군 화성면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신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23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신 경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