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진현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미지 확대
목포서 열린 세월호 재판 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제1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뇌물공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개시 선언과 함께 10여분간 취재진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법원은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넓은 1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법정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해 재판하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도 지난달 10일 첫 재판 당시 취재진에 촬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추첨 등으로 선정된 일부 기자에게는 노트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단 휴정시간 외 재판 중 기사 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