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수정 2014-06-13 17:17
입력 2014-06-13 00:00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는 B(18·당시 고3)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