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운석’ 등록제·국외반출 금지 추진
수정 2014-06-12 10:15
입력 2014-06-12 00:00
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되고 나서 박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국무총리도 운석의 가치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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