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1억 수뢰’ 與의원 부인 구속
수정 2014-06-10 00:13
입력 2014-06-10 00:00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1억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 부인 최모(59)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고는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돈을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 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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